TV 수신료, TV를 처분했다면 등록 말소를 확인하세요
TV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처분했는데도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나온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TV를 없앤 일과 수신료 등록이 정리되는 일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방송법 시행령은 TV를 양도했거나 더는 소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신청을 받은 쪽에서 사실을 확인한 뒤 처리하는 절차예요. 고지서를 보고 마음대로 그 금액만 빼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TV의 실제 보유 여부예요. 일반 TV가 집에 그대로 있는데 방송을 잘 보지 않거나 인터넷 영상만 본다는 이유는 ‘TV 미보유’와 달라요. 남아 있는 기기가 수상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상담할 때 설명해 주세요.
오늘 할 일
KBS 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에 “TV를 처분했는데 수신료가 계속 나와요. 등록 말소 절차를 알려주세요”라고 문의하세요. 처분 시점과 현재 청구 내역을 준비하면 상황을 설명하기 쉬워요.
확인한 자료 ·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송법 시행령 제41조 등록말소
보건복지부 — 각종감면제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