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긴급돌봄 신청방법
퇴원 후 긴급돌봄 신청방법은 집에 돌아온 뒤 밥이나 외출을 챙길 사람이 없을 때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원한 날짜가 신청 절차에서 중요해요.
대상 조건에 맞는 어르신은 퇴원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의 긴급지원 절차를 운영한다고 안내했어요. [1]
발표에는 65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 등 대상 요건이 제시돼 있어요. 모든 퇴원환자가 같은 지원을 받지는 않아요. [1]
지금 할 일
- 퇴원 날짜와 집에서 도움이 필요한 일을 메모하세요.
- 주민센터에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대상 여부를 문의하세요.
- 신청서류와 지원 시작일, 받을 도움을 확인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 제도는 119 응급의료나 의료진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면 돌봄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보건복지부 ·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작성일 2026-07-22
개별 자격과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